조세특례의 1세대 1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5건
'1세대 1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 토지소득과 주택 외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착공·사용승인 기간, 소재 지역, 양도시기 및 부수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