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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사례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취득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3. 귀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서 외에도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판단방법.
회답
1. 2006.12.31. 이전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입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3. 매매계약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종합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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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2007.12.28 회신),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95)
- 원 제목
-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