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84회신일 2009.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에서 ‘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함)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함(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위 “1”에서 ‘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함)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함(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0964 심판결정
    2020.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4 (2009.10.16 회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25)
원 제목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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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