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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고가주택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분의 기준시가와 건물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안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 건물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액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액(양도당시 개별주택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신축주택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 건물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액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액(양도당시 개별주택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신축주택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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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3 (2005.11.23 회신), "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53)
- 원 제목
- 고가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