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회신일 2005.1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6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은 관련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당시의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 - ⓑ

정제 정리

질의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해당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 - ⓑ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 (2005.12.16 회신),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03)
원 제목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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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