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ㆍ확정신고하는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양도ㆍ취득에 관한 게약서사본, 양도비명세서 등 취득ㆍ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취득 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확정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양도·취득 계약서 사본, 양도비명세서 등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103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0,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623 심판결정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010 심판결정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366 심판결정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143 심판결정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733 심판결정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90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00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89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25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727 심판결정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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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4 (2000.03.21 회신),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60)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