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제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양도비 제3항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제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열거된 항목으로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2.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양도비, 제3항제1호 자본적지출액이나 제3호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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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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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03 (2014.06.09 회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24)
- 원 제목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