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환산취득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환산취득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