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9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투자시스템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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