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투자시스템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국내에서 개발·공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다. 시스템 개발·공급의 산업분류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0813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블록체인 기반 투자시스템을 공급하고 가상화폐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의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면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입니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37 (<time datetime="2019-04-02">2019.04.02</time> 회신),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97)
원 제목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