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3304회신일 2024.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13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가 관련 유사 사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111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는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0299, 2023.05.1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광고용역이 전문서비스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유사 해석사례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를 받는 경우, 전문서비스업 및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3304 (2024.05.13 회신),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82)
원 제목
아랍에미리트(UAE)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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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