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7건
'도시철도건설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가관계 없이 원인자 등에게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을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착오 발급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1995.12.0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