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비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5건
'비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영세율 오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상당액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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