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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형태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직접 소비하도록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별도로 음식점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면세농산물을 구입·조리한 뒤 음식점업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실상 음식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5분의 5를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점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당해 사업장에서 고객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105분의 5가 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음식점업자로부터 음식점의 운영 ․ 관리 도급을 받아 자기 명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조리한 후 이를 당해 음식점업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102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음식점 운영·관리 도급을 받은 경우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점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당해 사업장에서 고객이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105분의 5가 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음식점업자로부터 음식점의 운영 ․ 관리 도급을 받아 자기 명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조리한 후 이를 당해 음식점업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102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6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5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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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6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음식점 운영 형태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20)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음식점업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