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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떡 제조는 제조업이지만 접객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 구분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떡 제조는 제조업이지만 접객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한국표준산업분류(2024.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조 제4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떡을 제조하고 이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떡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 구분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떡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750 심판결정2014.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752 심판결정2014.0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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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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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 회신),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4)
- 원 제목
-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