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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사업내용과 산업활동의 특성을 확인해 분류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1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산업)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2008.01.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등을 중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업활동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 2008.01.17.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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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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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254 (2020.03.13 회신),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5)
- 원 제목
- 사업의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