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회신일 2007.0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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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0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그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에 따라 거래의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753, 2001.04.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2. 위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같은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3.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7.02.20 회신),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05)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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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