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하철 시스템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8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함.
2. 설치공사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함.
3. 주된 거래 및 통상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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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662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지하철 시스템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5)
- 원 제목
- 지하철 CCTV 화재연동 시스템 개량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