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26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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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거래의 분류는 차량시스템 공급과 설치공사용역 중 어느 것이 주된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을 참조한다.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차량시스템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926 (2017.07.30 회신),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1)
원 제목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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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