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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는 경우가 전제됐으나 사업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611, 2005.09.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5.09.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봉사료 기재가 가능한 개인서비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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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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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2 (2013.09.23 회신),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56)
- 원 제목
-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봉사료 기재가 가능한 개인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