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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 간 거래의 위장거래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3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산업)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부가22601-1335, 1985.7.16.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등을 중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업활동의 분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릅니다.
○ 부가22601-1335, 1985.7.16.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335 국민주택 면세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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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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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433 (2021.05.28 회신),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1)
- 원 제목
- 사업의 구분 및 위장거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