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지방공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지방공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이다.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면세 여부와 교통카드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한 대여사업은 면세되며 교통카드 소매업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대여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이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공유재산 임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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