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동산 임대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부동산 임대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며 공사대가를 상계하면 건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9.10.27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4358
- 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1996.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8
-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1993.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9
-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부동산 거래는 면세되는가?198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