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대행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대행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