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면제되지만 자기 자산으로 영위하는 자체사업은 과세된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대행은 1998년 3월 2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기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한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기 질의ㆍ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41, 1999.7.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재정경제부령 제10호)의 개정으로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자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 부가46015-1941, 1999.7.7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다만,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998.3.2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2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41 도급업자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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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7 (1999.08.23 회신),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81)
- 원 제목
-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