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정부업무대행단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정부업무대행단체'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제공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단이 수행하는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이고 공단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수탁해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사단법인이 자체자금 조달을 위해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등을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순수 예술창작품은 면제될 수 있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제조과정·제조시설·환매회수·판매방법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