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831회신일 2006.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골프장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배수·급수·하수처리시설 등의 내용연수와 특수관계자 임대료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영위하면서 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비용 중 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시설과 저수지나 연못은 법인세법 [별표 5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손금 인정 여부 등.

회답

1. 골프장 건설비용 중 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시설과 저수지나 연못은 법인세법 [별표 5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3.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014 심판결정
    2013.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8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31 (2006.05.12 회신), "골프장 용도로 쓰지 않은 부동산은 손금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32)
원 제목
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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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