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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 법인과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콘도미니엄 건설공사가 중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콘도를 분양받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콘도미니엄을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미니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중단이 상대방 법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는지, 분양계약금 등의 납부의무가 공사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약정되었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의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콘도미니엄을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건설공사가 중단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콘도미니엄을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미니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 및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유
당해 법인이 납부한 분양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중단이 상대방 법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의 약정이 있는지, 분양계약금 등의 납부의무가 공사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약정되었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의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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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50 (<time datetime="2002-04-09">2002.04.09</time> 회신),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3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후 공사중단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