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5회신일 2000.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3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안분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적용 규정과 행사이익의 시가 및 비용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안분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현금 지급 방식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다. 신주발행방식 또는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4(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ㆍ4(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정제 정리

질의

1. 2000.1.1 전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에 적용할 규정.

2.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3. 신주발행방식과 현금 지급 방식의 비용처리.

회답

1. 2000.1.1 전에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개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3. 신주발행방식에서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합니다.

4.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5 (2000.12.13 회신),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01)
원 제목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