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손충당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2건
'대손충당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2000.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9
- 공사미수금과 임직원 대여금은 충당금 대상인가?1996.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
- 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86.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