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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인가?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불산입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202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2020사업연도에 최초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결산에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했으나 최소적립액 산정기준이 없어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최초 고시했고, 해당 고시는 2020사업연도에 최초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6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5~2019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산정기준이 없어 해당 추가적립액을 손금불산입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을 최초로 고시한 경우로서 A법인이 해당 고시가 최초로 적용되는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5~2019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202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5~2019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산정기준이 없어 해당 추가적립액을 손금불산입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을 최초로 고시한 경우로서 A법인이 해당 고시가 최초로 적용되는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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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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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2021.09.08 회신), "과거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76)
- 원 제목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