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회신일 2021.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합의하며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을 하는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분쟁으로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었다. 양 법인은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4772

본문(원문)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12.30 회신),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99)
원 제목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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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