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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종업체보다 행사이익이 과다하면 통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의 계산방식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상장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행사이익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동종업체의 스톡옵션에 비하여 과다하게 행사이익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초과 행사이익 부여금액 만큼은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주식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상장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유

이 경우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행사이익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동종업체의 스톡옵션에 비하여 과다하게 행사이익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초과 행사이익 부여금액 만큼은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 (<time datetime="2005-01-10">2005.01.10</time> 회신), "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7)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 손금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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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