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소득처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3건
'소득처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원하려고 변제했다면 대위변제액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비율과 합병매수차익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한다. 동일한 법인이 합병 당사자의 1인 주주인 경우 외에는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된다.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2001.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935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199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12
-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8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