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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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376건 · 231/2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1,501 명의신탁 원상회복등기의 과세 기준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1,502 자연녹지지구의 답을 증여받으면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일정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자연녹지지구에 있는 답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583, 1990.04.21이 제시됐다.

11,503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더 납부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1,504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1,505 무신고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06 부모에게 빌린 건축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동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차입한 건물 신축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507 직장과 영농을 병행하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08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또는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평가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990년 말 이전 무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09 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10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과 1990.05.01 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05.01 전 증여라도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 시행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11 1991년 이후 상속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512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1,513 사망한 주택조합원의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 소유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11,514 명의와 실질소유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515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유증재산인지와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516 직계존비속의 과거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5년 이내 종전 증여분의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17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1,518 배우자와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등기·등록 대상 재산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재산 교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19 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해당 여부와 1991년 이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내연관계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0 형제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매매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가 법령상 제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11,521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2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523 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4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재산가액을 뜻하는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며 과세가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25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6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금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430, 1989.12.06이다.

11,527 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28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을 때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1,529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실권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인수한 경우이다.

11,530 분양 중인 연립주택은 어떻게 상속 과세하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문서는 재산01254-3846, 1988.12.27.이다.

11,531 사업용 증여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담부 증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532 사단법인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때에는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자는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33 1990년 증여 토지의 평가와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0.07.27자로 증여된 토지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별로 자와 손녀는 각 150만원, 자부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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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27일 증여된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와 수증자별 공제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자와 손녀가 각각 150만원이고 자부는 100만원이다.

11,534 통칙 범위 밖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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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기본통칙상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와 과세형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 및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다.

11,535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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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1,536 토지거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간에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한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그 허가금액을 동 규정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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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토지거래에서 행정관청의 허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37 특수관계자 토지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과세기준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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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토지매매에서 상속세법상 시가 판정을 물었다. 시가는 과세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현저히 높은 대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38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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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539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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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입금인지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540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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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과세 범위는 합유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몫이다.

11,541 1960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일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일정시점인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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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1960년도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은 소유권 이전 시기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상속 취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1,542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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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43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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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세 소관 세무서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1,544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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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3, 1985.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545 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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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 판결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판정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상속개시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546 상속세 신고 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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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47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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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48 증여자와 수증자가 국외 거주하면 관할은 어디인가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 및 증여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자인 경우 소관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증여세를 담당할 세무서는 물건지 관할 세무서이다. 별도의 추가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1,549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1,550 공원시설 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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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있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원시설 지역 지정만으로는 특수배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