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8회신일 1991.0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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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와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6

재산 교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등기·등록 대상 재산 교환에 대한 과세요건을 물었다. 재산 교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007, 1986.03.2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요건.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 재산01254-1007, 1986.03.26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8 (1991.02.06 회신), "배우자와 재산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4)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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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