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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과거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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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5년 이내 종전 증여분의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고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 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과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와 공제액은 얼마인지.
회답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고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500만원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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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회신), "직계존비속의 과거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96)
- 원 제목
- 1991년 01월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