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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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상속인 아닌 자가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유증재산인지와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했다. 그 재산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재산이 유증받은 재산인지, 유증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4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회신),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98)
원 제목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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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