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3, 1988.11.01 및 재산01254-1477, 1989.04.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산01254-1477, 1989.04.20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신축 건물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산01254-3133(1988.11.01) 및 재산01254-1477(1989.04.20)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 재산01254-31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40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회신), "타인 명의 신축 건물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5)
원 제목
타인 명의의 신축 건물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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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