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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7월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07월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15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7월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증여재산공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150만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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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2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64)
- 원 제목
-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시 평가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