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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있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있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원시설 지역 지정만으로는 특수배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에 평가대상 토지가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토지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소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배율(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배율(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청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가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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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 (<time datetime="1991-01-04">1991.01.04</time> 회신), "공원시설 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46)
- 원 제목
- 도시계획확인원상 공원시설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특수배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