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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차입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입금인지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098, 1989.1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98, 1989.11.13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차입한 자금인지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회신 질의회신문(재산01254-4098, 1989.11.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098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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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8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07)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