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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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를 뜻하며 사실상 증여라면 평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양도양수행위가 있고 사실상 증여받은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양수행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며, 이 때 사실상 증여받은 것일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범위와 사실상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가액

회답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양수행위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사항이며, 사실상 증여받은 것일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 (<time datetime="1991-01-05">1991.01.05</time> 회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어느 범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54)
원 제목
상속세법상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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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