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도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다.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한 시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무신고의 경우는 증여세 부과당시)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과 공시지가가 없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및 평가 여부.

회답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무신고의 경우는 증여세 부과당시)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4 (<time datetime="1991-01-14">1991.01.14</time> 회신),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00)
원 제목
토지등급도 없으며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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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