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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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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업법에 따른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한다. 이때 영업권 평가와 평균순이익 및 자기자본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영업권 평가산식중 평균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함께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 방법.
회답
1.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산식 중 평균순이익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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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1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면허와 선박 양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50)
- 원 제목
-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권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