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빌린 건축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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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에게 빌린 건축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차입한 건물 신축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동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61 (<time datetime="1991-02-20">1991.02.20</time> 회신), "부모에게 빌린 건축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8)
원 제목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동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