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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더 납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분을 초과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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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83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더 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9)
- 원 제목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전부 또는 각 회 분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