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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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해당 여부와 1991년 이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내연관계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후 증여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1991.01.01 이후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1991.01.01 이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7 (<time datetime="1991-02-06">1991.02.06</time> 회신), "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23)
원 제목
1991년 이후 증여한 분에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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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