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형제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매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제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매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형제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가 법령상 제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제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이다. 등기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법령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경우(농지거래제한, 토지거래규제지역등)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 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법령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경우(농지거래제한, 토지거래규제지역등)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0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형제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인가 매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62)
원 제목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 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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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