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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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산 검색 결과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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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세는 손금인가?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 과세ㆍ면세분의 안분계산착오로 추징당한 부가세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상당액은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 년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판매업의 과세·면세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추징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추징세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하므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다.

552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6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송하인에게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전력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8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안분계산에 포함되는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공급가액에,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주택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넣나?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주택의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다목적댐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다목적댐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배분비율 등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미완성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수입 사료곡류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
사료용 수입곡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한국사료협회등에 위탁하여 사료용 곡류를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가격 조건에 따른 실제 수입가격을, 한국사료협회등이 직접 수입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판매)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수입곡류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위탁 수입은 실제 수입가격, 협회 등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 주체와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공급 방식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65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7 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버스 등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운송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비율은 전체 운송공급가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면 세액은?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569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원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신고 시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거래징수 시 관납은 버리며 그 외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징수액과 매출세액의 차이는 과소징수 시 필요경비·손금, 과다징수 시 총수입금액·익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570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명의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전기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1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572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